Q. 단체와 개인실비 중복으로 인한 일시정지 후 재개관련 문의전직장에서 단체실비랑 개인실비 중복으로 개인실비를 일시정지해놨었는데요전직장을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지금 직장을 3일뒤인 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퇴사 후 1개월 이내 재개신청하는것을 깜빡햇다가 이번에 재개하려니까 아예 재개 자체가 안된다고 거절하더라구요1. 1개월 내 재개하면 별도 심사없이 재개된다하여 저는 1개월 지나고난뒤니까 병력관련 별도 심사나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할수있을것으로 기대했는데 안된다고 상담사가 말씀하시더라구요.. 1개월이 지난거면 무슨수를 써도 안되나요?2. 이 경우 기존꺼(2세대) 해지하고 4세대로 가입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3. 지금 현재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이 있던데,이 경우 같은 중복으로 볼수는 없나요? 같은 중복일 경우 어짜피 다시 회사에서 단체가입이 되니 굳이 중복이안되는 3일을 고지할필요는 없고 지금 중복되더라도 그냥 재개하고자한다는게 방법이될순 없는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