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체와 개인실비 중복으로 인한 일시정지 후 재개관련 문의
전직장에서 단체실비랑 개인실비 중복으로 개인실비를 일시정지해놨었는데요
전직장을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지금 직장을 3일뒤인 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 재개신청하는것을 깜빡햇다가 이번에 재개하려니까 아예 재개 자체가 안된다고 거절하더라구요
1. 1개월 내 재개하면 별도 심사없이 재개된다하여 저는 1개월 지나고난뒤니까 병력관련 별도 심사나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할수있을것으로 기대했는데 안된다고 상담사가 말씀하시더라구요.. 1개월이 지난거면 무슨수를 써도 안되나요?
2. 이 경우 기존꺼(2세대) 해지하고 4세대로 가입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
3. 지금 현재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이 있던데,
이 경우 같은 중복으로 볼수는 없나요? 같은 중복일 경우 어짜피 다시 회사에서 단체가입이 되니 굳이 중복이안되는 3일을 고지할필요는 없고 지금 중복되더라도 그냥 재개하고자한다는게 방법이될순 없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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