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일하고 1년 쉬고 단기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딱 1년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그러고 1년 동안 자기계발을 이유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여 학원 통근 및 공부를 하였는데요 1년 동안 휴식한 셈입니다지금 이후부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음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 자격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이 경우에도 자격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