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일하고 1년 쉬고 단기 계약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딱 1년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1년 동안 자기계발을 이유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여 학원 통근 및 공부를 하였는데요 1년 동안 휴식한 셈입니다
지금 이후부터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수급 자격이 가능할까요 ?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자격이 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로할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계약직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의 포함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요건에 미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