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자금 지원을 받고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회사 규정에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기간의 1.5배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대학 4년 수업을 들으면서 전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복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학위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졸업 후 6년을 회사에 다녀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한 것이니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킨다면 2년을 더 다니면 되는데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