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자금 지원을 받고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 규정에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기간의 1.5배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대학 4년 수업을 들으면서 전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복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학위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졸업 후 6년을 회사에 다녀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일을 한 것이니 그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시킨다면 2년을 더 다니면 되는데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학위취득을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학위취득 시점부터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 지원받은 기간의 1.5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