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 후 소취하에 대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민사사건 진행했고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피고가 소장 받은 다음날 손해배상청구 금액다 입금했습니다.저는 이행권고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저희쪽 공단 변호사님이 돈을 받았으니 소취하해야된다고 하는데 소취하 하면 없던 사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재판가서 판결문 남기는것처럼 기록에 남는거없이 무조건 소취하 해주는건가요?단순한 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저는 피고쪽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