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 후 소취하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민사사건 진행했고 이행권고결정이 났습니다.

피고가 소장 받은 다음날 손해배상청구 금액

다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행권고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쪽 공단 변호사님이 돈을 받았으니 소취하해야된다고 하는데 소취하 하면 없던 사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재판가서 판결문 남기는것처럼 기록에 남는거없이 무조건 소취하 해주는건가요?

단순한 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저는 피고쪽 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로부터 청구 금액을 모두 입금받으셨다니 다행이나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기록을 남기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입니다.

    1. 소의 이익 상실 및 패소 위험

    민사소송은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면 소를 유지할 법적 이익이 사라집니다. 피고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재판을 강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청구는 기각되어 질문자님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실익 부재와 소송비용 부담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소를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경제적 손실만 발생합니다.

    3. 민사 기록의 성격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피고의 전과 기록으로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돈을 다 받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청구 목적을 모두 달성하셨으니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신속히 소취하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동안 소송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사건이 마음 편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돈을 받아서 청구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소취하를 하지 않으시면 패소판결을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고 패소판결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 취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은 남게 됩니다.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든 소취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