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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꺼비74
질문
답변
기업·회사
법률
25.09.11
Q.
기존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의한 재 허가의 법적 유효성 기간
기존 휘발성 물질 배출 허가를 대기배출시설에 포한되어 설치 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별도로 휘발성물질 배출 허가를 받아라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벌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이 경과하였는데 고발되었음니다. 고발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