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털털한두꺼비74

털털한두꺼비74

기존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의한 재 허가의 법적 유효성 기간

기존 휘발성 물질 배출 허가를 대기배출시설에 포

한되어 설치 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별도로 휘발성물질 배출 허가를 받아라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벌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이 경과하였는데 고발되었음니다. 고발이 유효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 고발된 것으로 보이고 5년이 경과한 게 유예기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