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 의한 재 허가의 법적 유효성 기간
기존 휘발성 물질 배출 허가를 대기배출시설에 포
한되어 설치 허가를 받아 놓았는데 법이 개정되어 별도로 휘발성물질 배출 허가를 받아라고 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벌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이 경과하였는데 고발되었음니다. 고발이 유효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 고발된 것으로 보이고 5년이 경과한 게 유예기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허가를 받으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