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지금 경기도 광명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2채 보유중입니다.기존 작은 평수에서 큰평수로 옮기려다가 기존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24년 11월에 3년이 되어 취득세 중과될 예정입니다.그럼 8% 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지는건지요? 그럼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기존 집을 시세보다 싸게 2년전부터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싶으나 처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