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중 3년내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기도 광명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2채 보유중입니다.
기존 작은 평수에서 큰평수로 옮기려다가 기존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24년 11월에 3년이 되어 취득세 중과될 예정입니다.
그럼 8% 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지는건지요? 그럼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게 될까요?
기존 집을 시세보다 싸게 2년전부터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싶으나 처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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