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종량제봉투 결제 어떻게 하나요법인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하나로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사무실 간식이나 필요 소모품을 구매하거든요.근데 종량제봉투도 몇번 간식 구매할때 같이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종량제봉투는 부가세할때 불공제제로 해야하는건강요? 합계 같이 결제된 상황입니다.저희는 세무사사무실을 따로 이용하고 있는데 결제 내역을 말할때 어떤 것들을 구매한지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그동안 사무실 간식금액이 더 크다보니까 예를들어 10만원을 결제했을때 그안에 간식, 쓰레기봉투가 포함된 금액이니 복리후생비로 하여 카드과세로 처리했었거든요...계속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 경제동향경제Q. 미국 금리인하가 가져오는 환율의 변동미국이 금리인하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달러를 더 찍어내어 달러 가치가 줄어들어 지금의 환율인 1,385보다 적은 금액으로 달러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만약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한 환율은 어떻게 변동이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일본 엔화가 원화로 환산하면 880정도인데 어떤식으로 변동이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숙소 직원 월세 가능한가요???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숙소의 월세는 무조건 법인통장에서 나가야하나요?만약 직원이 월세를 내게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두사용료 계산서 발행시 이중과세?부두사용료는 세금항목으로 수출자에서 납부할 세금을 선사에서 먼저 납부해주는 것으로 영세율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하지 않고 비고에 적는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영세율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하면 이중과세라고요.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차피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세액이 없이 발행되는데 어디가 이중과세가 된다는건가요?혹시 부두사용료만금 매출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한 포워딩사에 법인세 비용처리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포워딩사에서는 대납을 해준 것 뿐인데 영세율계산서에 세액이 없어서 공급가액에 대한금액은 법인세비용처리를 받으니까 이런 말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입처인 저희쪽에는 이중과세 혜택을 받는게 없는거죠? 저희한테 불이익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해당되는건가요?
- 무역경제Q. 부두사용료를 포워딩사에서 포함하여 계산서 발행시이번에 알게됐는데 부두사용료는 면세라 게산서에 포함되면 안된다고요. 그런데 저희와 거래하는 포워딩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포워딩사 입장에선 매출엥세율세금계산서겠죠. 부두사용료를 포함해서 끊어주고 있더라고요.이럴경우 매입처인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두사용료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받았어요저희와 거래하는 포워딩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매입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포워딩사 입장에선 매출엥세율세금계산서겠죠. 부두사용료를 포함해서 끊어주고 있더라고요.이럴경우 매입처인 저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회사 건강검진대상자 근로자에게 안내회사에서 직장인에게 건강검진 받으라는 안내를 해야 추후에 근로자가 안받더라도 회사는 안내를 했기에 불이익가는게 없나요?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법인카드 서점 결제내역 계정처리 어떻게?법인카드로 서점에서 결제 2건을 했는데 1개는 "AA서점 인터넷(문화비)"로 기재되어 있고 1개는 "BB서점" 으로 되어 있습니다.2개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점결제내역은 복리후생이 안되거나 하나요?복리후생비로 처리되려면 사무실에 구비해놓고 직원들 읽으라고 놓는 책이어야 인정되는거죠?카드내역에 문고가 적히긴했어도 문화비라고 찍혀있는건 복리후생하면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시키는게 가능한가요?저희는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있고 23년 7월 1일~24년 6월 30일까지 15개를 써야합니다. 근데 한 직원에게 연차가 1개가 남았는데 그것을 6월 30일이 아닌 7월에 써도 되냐고 하더라고요~나중에 직원이 다른말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럴경우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회사는 사용기한과 개수, 지정일도 알려줬는데 본인이 원해서 24년 7월 이후 쓰겠다고 하는거거든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 건강보험료 체납액 자녀에게 상속?1 - 부모가 진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달(월)들에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던 자녀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나요?2 - 만약.주소지는.계속 다른 상태인데 중간중간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때 그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전 혹은 후에 진 체납액을 중간에 자녀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 있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다른것 상관없이 그 자녀에게 상속되나요?(예를들어 부모 건강보험 체납이 2008년~2024년까지 인데 부모와 자녀 주소지는 쭉 다름, 그러나 2010년 3월~2011년 6월, 2014년 1월~2016년3월, 2017년 2월~ 2018년 7월, 2021년 1월~ 2024년 이런식으로 자녀가 직장가입자일때 부모른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지않고 주소지도달랐지만 체납액이있던 2008년~2024년까지의 나머지 기간 진 체납액을 직장가입자인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체납액에대한 상속을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3- 왜냐면 연락끊고 지내는 사이이지만 체납액이 많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되고 혹시나 그게 상속이 될까바 직장가입자일때 피부양자로 등재한건데 이것으로 인해 상속이 된다면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것이 연끊고 사는 자녀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