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 등을 종업원의 숙소 또는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공과금 등은 법인의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대신에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에는 전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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