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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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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숙소 직원 월세 가능한가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숙소의 월세는 무조건 법인통장에서 나가야하나요?

만약 직원이 월세를 내게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다면 법인계좌로 지출해야 적절한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에게 다시 월세를 준다면 직원과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월세를 회사계좌로 수령받으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 등을 종업원의 숙소 또는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공과금 등은 법인의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대신에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에는 전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면 법인 계좌에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월세를 내게될 경우, 비용처리만 안될 뿐이고, 임대차계약서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