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만 30세이상으로 어머니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어머니는 만 60세는 넘으셨지만 만65세는 넘지 않으셔서 동거봉양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현재 세대 보유 주택수는 어머니 앞으로 1채(공시지가1억이하) 가 있으며,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부친 (만60~65세사이) 명의로 2채의 주택이 보유되어 있습니다.모친명의의 소유주택은 비조정지역으로 공시지가 1억이하이며,부친명의의 소유주택은 조정지역 1주택과 비조정지역1주택(공시지가 1억3100만원 주택 중 16.7%보유)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세대주인 저의 명의로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하나 구매 하였는데,이경우, 세대주의 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명의로 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1주택만 신경쓰면 되어제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지혹은 세대는 분리되어있지만 부부 주택수 합산에 의해 부친의 주택2채도 합산하여4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모친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였다면 확실하게 4주택일것 같은데제 명의로 구입을 한거라 이경우에도 세대원인 모친과 부부관계를 형성중인분리세대의 부친 주택수도 산정이 되는지가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