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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복어26

착실한복어26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 30세이상으로 어머니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는 만 60세는 넘으셨지만 만65세는 넘지 않으셔서 동거봉양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대 보유 주택수는 어머니 앞으로 1채(공시지가1억이하) 가 있으며,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 부친 (만60~65세사이) 명의로 2채의 주택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모친명의의 소유주택은 비조정지역으로 공시지가 1억이하이며,

부친명의의 소유주택은 조정지역 1주택과 비조정지역1주택(공시지가 1억3100만원 주택 중 16.7%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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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세대주인 저의 명의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하나 구매 하였는데,

이경우, 세대주의 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명의로 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1주택만 신경쓰면 되어

제가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지

혹은 세대는 분리되어있지만 부부 주택수 합산에 의해 부친의 주택2채도 합산하여

4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모친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였다면 확실하게 4주택일것 같은데

제 명의로 구입을 한거라 이경우에도 세대원인 모친과 부부관계를 형성중인

분리세대의 부친 주택수도 산정이 되는지가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과 아버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본인과 아버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입주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