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속도로 과적적발시 이의신청 하면?안녕 하세요저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기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5월 19일 수출입 컨테이너 20피트에수출품을 여주에서 상차하여 인천항으로이동중 일어난 사건 입니다5월 19일 여주에서 수출품 무게 24톤을컨테이너에 상차하여 여주 톨게이트를(09시쯤) 진입하여고적에 적발되진 않았습니다인천항을 가기위해 영동고속도로 이용하여이동중 안산 부근에 정체가 되어 안산분기점에서서해안 고속도로로 우회하여 서서울 톨게이트를 진출하였으며인천항을 가기위하여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를 거쳐서제2경인선을 타서 이동중남인천 톨게이트(11시경)진입과정에 축중 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5월31일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이의제기서와 수출신고 필증을 팩스를넣어논 상태 입니다수원 국토 교통부와 통화를 하니 정상 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데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언제 처리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있습니다그런데 납입 고지서는 2022년 6월15일 까지 납부인데6월 15일 이후는 납기후로넘어가는데납기전 20%감면 받고 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