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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슴새33

귀한슴새33

고속도로 과적적발시 이의신청 하면?

안녕 하세요

저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9일 수출입 컨테이너 20피트에

수출품을 여주에서 상차하여 인천항으로

이동중 일어난 사건 입니다

5월 19일 여주에서 수출품 무게 24톤을

컨테이너에 상차하여 여주 톨게이트를(09시쯤) 진입하여

고적에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인천항을 가기위해 영동고속도로 이용하여

이동중 안산 부근에 정체가 되어 안산분기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우회하여 서서울 톨게이트를 진출하였으며

인천항을 가기위하여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를 거쳐서

제2경인선을 타서 이동중

남인천 톨게이트(11시경)진입과정에

축중 과적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5월31일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이의제기서와 수출신고 필증을 팩스를넣어논 상태 입니다

수원 국토 교통부와 통화를 하니 정상 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데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언제 처리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 고지서는 2022년 6월15일 까지 납부인데

6월 15일 이후는 납기후로넘어가는데

납기전 20%감면 받고 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의 신청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