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진실한바구미52
질문
답변
양도소득세
세금·세무
22.02.10
Q.
부친이 준 부동산 증여세 계산 시, 그전에 부친에게 현금 준 금액이 있으면 차감하여 증여금액을 줄여서 증여세 계산 가능한가?
1)부친이 부동산 10억원 증여(10년간 1회)2)아들이 부친에게 송부한 돈 1억원(10년간)3)부동산 증여세 계산할 때, 아들이 현금 준 돈을 차감하고 9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곱해 증여세 계산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