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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바구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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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준 부동산 증여세 계산 시, 그전에 부친에게 현금 준 금액이 있으면 차감하여 증여금액을 줄여서 증여세 계산 가능한가?

1)부친이 부동산 10억원 증여(10년간 1회)

2)아들이 부친에게 송부한 돈 1억원(10년간)

3)부동산 증여세 계산할 때, 아들이 현금 준 돈을 차감하고 9억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곱해

증여세 계산 가능한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되며 금전대여는 특수관계인간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증여재산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