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아래 대법원에서 승소하여서 판결문 일부분입니다 각 2년이 경과하여. 14년 13년에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의무라는 이단어는 명령이 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2019년도로 입사를 명시하였고 직급이나 급여 .복지 등 2019년도에 맞춰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판결문 입사년도 명시대로 할수있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