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판결문대로 이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고용의무이행으로 대법원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승소하여서 판결문 일부분입니다

각 2년이 경과하여. 14년 13년에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의무라는 이단어는 명령이 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2019년도로 입사를 명시하였고 직급이나 급여 .복지 등 2019년도에 맞춰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는데 판결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판결문 입사년도 명시대로 할수있게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이유에 관한 것은 판결주문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판결 주문이 실제 효력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판결문 일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위의 사측의 고용 의무 의사 표시로 족한 것인지, 실제 고용을 하였어야 하는지 살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절한 방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