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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
  • 임금·급여고용·노동
    22.01.21
    Q. 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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