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
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
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
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
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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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월급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지급일이 아니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28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21.10.29~22.1.28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날수인 92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3개월이니,
월급날짜와 전혀 무관하고, 월초, 월중간,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계산은 거의 동일합니다.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