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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타조117
질문
답변
가족·이혼
법률
22.03.22
Q.
혼인무효 소송중 구약식처분 후
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기일이 5개월 뒤로 잡혔습니다.검찰측에서는 이미 결정통지를 내린건데 왜 기일이 5개월뒤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걸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