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무효 소송중 구약식처분 후
저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기일이 5개월 뒤로 잡혔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이미 결정통지를 내린건데 왜 기일이 5개월뒤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어떤 걸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계속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일은 법원일정에 따라 지정되고 있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기소까지만 있는 상태여서 최종 법원의 약식명령 여부나 정식재판청구여부를 보기 위해 기일을 넉넉히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이 5개윌 뒤로 지정된 경위를 알기는 어려우나, 재판부의 사정(업무과중 등)에 따라 재판기일이 지정된 것일 겁니다.
정 급하시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위 사문서 위조라는 죄책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점이 있고, 이에 반하여 혼인 무효 소송 등은 별도의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서 위 차이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은 가정법원 내부의 일정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일이 늦게 지정된 사유를 알려면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