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물개290
- 캠핑취미·여가활동캠핑을갈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강아지가 많이 힘들어할까요?A. 안녕하세요. 어린물개290입니다.지금은 반려견과 자주 가지는 않지만 3년전만해도 함께 캠핑을 자주 했습니다.강아지와 캠핑은 좋은것같아요.잔디밭이 크게 마련된 캠핑장에서 뛰어 놓는걸 좋아했어요. 요즘은 잘 찾아보시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장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환경은 더 좋아졌습니다.새벽에 텐트밖을 나가는것을 주의한다면 즐거운 캠핑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친한 친구 결혼식 축의금 보통 얼마하세요?A. 안녕하세요. 어린물개290입니다.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저의경우 50정도 했던것같아요.30은 적은것 같고 40은 숫자상 별로 인것 같고50이면 나쁘지않다 생각되더라고요.벌이와 세계관에 따라 다르겠지만그정도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 자동차생활명의이전 비용에대해 궁금합니다A. 안녕하세요. 어린물개290입니다.자동차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흔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승용차 : 7%화물 및 승합차 : 5%영업용 : 5%이륜차(125cc 이하) : 2%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인데요,신차는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판매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중고차는 조금 다릅니다.중고차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연식에 따라 잔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과세표준 = 기준가격 X 잔가율예를 들어, 기준가격(판매 가격)이 2,780만 원인 2015년에 제작된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일단 6년된 차량은 잔가율이 0.311입니다그러면 과세표준은 2,780만 원 X 0.311 = 864만 5,800원이 되고(정확하게는 천 원 이하 절사),취득세는 864만 원 X 0.07 = 약 60만 원이 부과됩니다.구입하려는 중고차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잔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참고로 기준가격은 자동차등록증에 뒷면 비고란에 있는 출고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알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중고차 거래시에는 매매금액으로 합니다. 그외 명의이전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700 x 0.7 = 49만원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기의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다를 수 있습니다취득세 면제대상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상한국가유공자 (1~7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1~3급)감면대상(차량)국가유공자(1~7급)배기량 2,000cc 이하인 6인 이하 승용차(또는 7~10인용 승용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