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정후견인 제도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경계성 지능 장애인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의 한정후견인이 되고자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정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게 된 큰 원인은 제 동생의 낮은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 동안 본인 스스로 대출(불법대출 포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본인의지 및 타인의 꼬득임으로 통신사 3사로부터 단말기를 과도하게 구입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됬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1. 제 동생이 추후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제 1,2 금융권 및 불법 대부업체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수 있을까요? 즉, 제1,2 금융권 및 불법대부업체에서 제 동생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고 대출을 불허할 수가 있나요? (참조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이 일반 등본에는 따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2. 만약 Q1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저희는 사후 취소권만 갖게 되나요? 이 경우, 만약 제 동생이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고 사후에 한정후견인인 저희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었다면 은행에 가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이미 빌린 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Q3. 통신사 핸드폰 단말기 구입시의 경우 Q1,Q2 질문처럼 사전 예방 혹은 사후 취소가 가능한가요?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