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정후견인 제도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 동생은 경계성 지능 장애인으로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의 한정후견인이 되고자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정후견인 제도를 진행하게 된 큰 원인은 제 동생의 낮은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그 동안 본인 스스로 대출(불법대출 포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본인의지 및 타인의 꼬득임으로 통신사 3사로부터 단말기를 과도하게 구입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됬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1. 제 동생이 추후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제 1,2 금융권 및 불법 대부업체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을 사전에 막을수 있을까요? 즉, 제1,2 금융권 및 불법대부업체에서 제 동생이 피한정후견인임을 알고 대출을 불허할 수가 있나요? (참조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이 일반 등본에는 따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만약 Q1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저희는 사후 취소권만 갖게 되나요? 이 경우, 만약 제 동생이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렸고 사후에 한정후견인인 저희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었다면 은행에 가서 취소가 가능할까요? 취소가 가능하다면, 이미 빌린 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 갚아도 되는건가요?
Q3. 통신사 핸드폰 단말기 구입시의 경우 Q1,Q2 질문처럼 사전 예방 혹은 사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