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한물개138
- 부동산·임대차법률Q. 꽃집비닐하우스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꽃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비닐하우스 지붕에설치되어 있던 개폐장치가 바람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임대인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했지만 쌍방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내 관리부실의 경우 임차인이 고쳐쓴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안해주어 어쩔수 없이 제가고쳤는데 구상권청구를 했는데제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또한 첫재판을 했는데 제가 원고이고 임대인이 피고 인데 판사님이 저보고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저가 뭘 어떻게 증명서를 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에스칼레이트상에서 이폭행사고가 쌍방폭해인가요?6월 말경에 지하철역 상행 에스카레이트를 타려고 하는데 한사람이 에스카레이트를 가리고 있고 그옆쪽에서 전단지를 주는 아줌마가 벽쪽에서서 전단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가리고 있는사람에게 ''비켜주세요 ''(좀큰소리로) 하며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주기에 거절을해는데 세번이나 주기에 그냥 그아주마가 내민손을 무시하고 에스카레이트를 타다보니 내민손이 제몸에 닫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길을 가리고 있던 청년이 뒤따라올라와 뭐라고하기에 저는( 비켜달라고 한것) ''기분 나빳다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제멱살을 잡기에 이거놓고 말하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네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방향으로 끌어당기기에 제가 그애 두팔을잡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집이 조금더 크다보니 당겨내려 가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며 저와 같은 높이인지 저의 윗칸인지로 가면서(두손으로 멱살을 잡힌상태이고 저는 그애 두손목을 잡은상태) 저를 밀에 저는뒤로 굴러떨어지고 그애는 저의 위로 떨어졌 얼굴이 찌져졌기에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많이 다쳤냐고 후지를 건네주고 저는 정신을 잃어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머리랑 몇근데 CT랑 XL를 찰영하고 그리고 한참만에 깨어났습니다. 코뼈가 금이가고 발목염좌랑 온몸타박상 이라고 했고 저는 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픔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병원에서 해줬고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안해 줘습니다. 그애는 얼굴 성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괴심하지만 복잡한게 싫어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더니 지나가면서 먼저 제가 자기팔을 폭행했으니 쌍방폭행이라며 경찰에신고 하라고 합니다.(폭행한사실 없음)저는7월1일부터 회사에 첫출근을 하는중입니다(사회초년생). 형사고발이 되면 과실의 비율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붉은줄이 간다고 해서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참고로 지하철역CCTV는 보관요청을 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