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칼레이트상에서 이폭행사고가 쌍방폭해인가요?

6월 말경에 지하철역 상행 에스카레이트를 타려고 하는데 한사람이 에스카레이트를 가리고 있고 그옆쪽에서 전단지를 주는 아줌마가 벽쪽에서서 전단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가리고 있는사람에게 ''비켜주세요 ''(좀큰소리로) 하며 지나가는데 전단지를 주기에 거절을해는데 세번이나 주기에 그냥 그아주마가 내민손을 무시하고 에스카레이트를 타다보니 내민손이 제몸에 닫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길을 가리고 있던 청년이 뒤따라올라와 뭐라고하기에 저는( 비켜달라고 한것) ''기분 나빳다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제멱살을 잡기에 이거놓고 말하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네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방향으로 끌어당기기에 제가 그애 두팔을잡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집이 조금더 크다보니 당겨내려 가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며 저와 같은 높이인지 저의 윗칸인지로 가면서(두손으로 멱살을 잡힌상태이고 저는 그애 두손목을 잡은상태) 저를 밀에 저는뒤로 굴러떨어지고 그애는 저의 위로 떨어졌 얼굴이 찌져졌기에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많이 다쳤냐고 후지를 건네주고 저는 정신을 잃어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머리랑 몇근데 CT랑 XL를 찰영하고 그리고 한참만에 깨어났습니다. 코뼈가 금이가고 발목염좌랑 온몸타박상 이라고 했고 저는 목이랑 허리가 많이 아픔니다. 저는 보험처리를 병원에서 해줬고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안해 줘습니다. 그애는 얼굴 성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괴심하지만 복잡한게 싫어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더니 지나가면서 먼저 제가 자기팔을 폭행했으니 쌍방폭행이라며 경찰에신고 하라고 합니다.(폭행한사실 없음)저는7월1일부터 회사에 첫출근을 하는중입니다(사회초년생). 형사고발이 되면 과실의 비율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붉은줄이 간다고 해서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까요? 참고로 지하철역CCTV는 보관요청을 한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입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1. 지나가며 팔을 친것

        ㅡ 이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폭행이 아닙니다. Cctv를 봐야 확실히 판단가능하겠지만 이런것 가지고 폭행으로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이렇게까지 쫓아달려와 멱살까지 잡는 정도라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생각엔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치상은 될지언정 폭행까진 아닙니다.

      2. 청년의 팔목잡은것

        ㅡ 의심의 여지 없이 폭행입니다.(저는 검찰이 어떻게 생각할지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볼지를 기준으로 답변합니다) 순간 몇초만 팔목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계속 쎄게 잡고있었습니다.

        또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온몸으로 ㅅㅓ로 힘을 쓴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청년이 아주 많이 다쳤습니다. 재판에서 과정만 아니라 결과도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만약 청년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판사가 폭행이 없어 무죄라고 판결하면 제3자들이 볼때 가만안있을겁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게 폭행이면 폭행아닌게 어딨냐? 하실텐데요. 폭행이 안되려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형법은 폭력사용을 엄히 처벌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다릅니다.

      또 폭행이 아니더라도 과실치상은 됩니다.

      7.1.부터 일하시는데 빨간줄 걱정하시는데요. 빨간줄가도 직장에서는 절대로 알수 없으니 그부분은 걱정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는 직장이라도 다닐수 있지만 그 청년은 얼굴성형해야하니 알바도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도 어른이시니 잘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