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아닌 타인이 아기에게 용돈을 줬을경우 증여신고 방법은?멋진 직업을 가지신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서도 읽어보고했지만저와 같은 상황은 없는거 같아서 회원가입까지해서 아하에 문의드립니다ㅎㅎ ㅎ아기가 출생한지 1년이 되서 첫 생일파티인 돌잔치를 했었는데요~아기 실명계좌에 다수분들이 (코로나로 오시지 못하니까) 축하금 목적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신고하려고보니 증여자 인적사항 적는부분도 있더라구요 (주민번호요)모르는분도 많고? 주민번호는 더더욱 모르는데 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인이 준 용돈 제외하고도부모가 따로 2000만원 (10년)을 아기계좌로 더 입금해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왜냐면 돌잔치때는 타인이 축하금 준것이지 부모로서는 아직 아기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거든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