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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솔개90
남다른솔개9022.03.31

부모가 아닌 타인이 아기에게 용돈을 줬을경우 증여신고 방법은?

멋진 직업을 가지신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여러 사례들을 찾아서도 읽어보고했지만

저와 같은 상황은 없는거 같아서 회원가입까지해서 아하에 문의드립니다ㅎㅎ ㅎ

아기가 출생한지 1년이 되서 첫 생일파티인 돌잔치를 했었는데요~

아기 실명계좌에 다수분들이 (코로나로 오시지 못하니까) 축하금 목적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홈택스에서 셀프로 증여신고하려고보니 증여자 인적사항 적는부분도 있더라구요 (주민번호요)

모르는분도 많고? 주민번호는 더더욱 모르는데 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인이 준 용돈 제외하고도

부모가 따로 2000만원 (10년)을 아기계좌로 더 입금해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돌잔치때는 타인이 축하금 준것이지 부모로서는 아직 아기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거든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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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인 1인당 건당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증여받은 금액 - 증여재산공제)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하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