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실여급여 신청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악덕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ㅠㅠ퇴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여급여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제가 아는 자발적 퇴사에 실여급여 신청 대상은 2가지가 잇는데1. 주52시간 근무 초과2. 최저임금 미달 두가지 더군요 주52시간은 미시행은 하고 있으나 사실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안될꺼 같고 최저임금 미달에 요건에 해당하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019년/2020년 월급은 세전 25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2019년 월급 명세표에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 적혀있는데요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175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명세표에 기본급이 175만원이 아닌 170만원이 명기되었는데요(2019~2020년 월급 총액은 258만원 동일)요부분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따로 차액에 대한 소급은 받은적이 없구요!! 월급 총액은 동일합니다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