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발적 퇴사 실여급여 신청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악덕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ㅠㅠ
퇴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여급여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자발적 퇴사에 실여급여 신청 대상은 2가지가 잇는데
1. 주52시간 근무 초과
2. 최저임금 미달
두가지 더군요 주52시간은 미시행은 하고 있으나 사실적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안될꺼 같고 최저임금 미달에 요건에 해당하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2020년 월급은 세전 258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19년 월급 명세표에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 적혀있는데요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175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명세표에 기본급이 175만원이 아닌 170만원이 명기되었는데요
(2019~2020년 월급 총액은 258만원 동일)
요부분이 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차액에 대한 소급은 받은적이 없구요!! 월급 총액은 동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 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위의 경우 해당 각 년도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