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까마귀79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작성) 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계약서상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으며,수습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한편,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1개월 더 두고 4월 말에 조건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여 이에 대해 구두로 이야기된 상황입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작년 10월에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처리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아직 수습 과정으로 근무 중이며, 급여 역시 여전히 수습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4월 말에 제가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이는 단순히 조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계약서상 30일 전 사전통보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로 30일을 더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론적으로, 4월 30일에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법적으로 30일을 추가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이고,수습 종료 후 별도로 협의된 연봉 조건으로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자고 하여, 4월 말에 재계약 논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4월 1일 전환’ 조항도 자동으로 ‘5월 1일 전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서면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월 말 재계약 논의 시점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 후 연봉 삭감 통보로 재계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 전 회사로부터 정규 연봉을 제시받았고, 별도로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안내받은 조건에 따르면 수습 종료 후에는 최초 제안받은 연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입사하였습니다.그런데 수습 종료를 앞두고, 회사 측으로부터 성과를 이유로 당초 입사 전 제시했던 연봉으로는 전환이 어렵고, 수습기간 급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수습 종료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