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후 연봉 삭감 통보로 재계약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 전 회사로부터 정규 연봉을 제시받았고, 별도로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조건에 따르면 수습 종료 후에는 최초 제안받은 연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종료를 앞두고, 회사 측으로부터 성과를 이유로 당초 입사 전 제시했던 연봉으로는 전환이 어렵고, 수습기간 급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삭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수습 종료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