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코알라54
- 민사법률Q. 치킨집/카페 등 쿠폰을 모두 모았는데 업체가 정책변경으로 거절할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치킨집이나 카페 등에서 쿠폰이나 스템프 10개를 모으면 일정 메뉴로 교환을 해주는 식의 마케팅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쿠폰을 다 모은 후 업체가 사장이 바뀌었다는 핑계 등으로 기존의 보상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복수개의 간이사업자 보유시 일반사업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을 복수개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치킨집/카페 등 쿠폰을 모두 모았는데 업체가 정책변경으로 거절할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치킨집이나 카페 등에서 쿠폰이나 스템프 10개를 모으면 일정 메뉴로 교환을 해주는 식의 마케팅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쿠폰을 다 모은 후 업체가 사장이 바뀌었다는 핑계 등으로 기존의 보상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스패치 등 언론에서 연예인을 취재하는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나요?최근 몇 년 사이 디스패치 좀 다양한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나 다양한 비밀들을 취재 및 폭로 있는 거 같습니다.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저런 기사들이 해당 연예인들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이슈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예인들이 대중에 시선을 의식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간이사업자 여러개일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을 복수개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치킨집/카페 등 쿠폰을 모두 모았는데 업체가 정책변경으로 거절할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치킨집이나 카페 등에서 쿠폰이나 스템프 10개를 모으면 일정 메뉴로 교환을 해주는 식의 마케팅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쿠폰을 다 모은 후 업체가 사장이 바뀌었다는 핑계 등으로 기존의 보상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경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간이사업자 여러개일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을 복수개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52시간 초과하는 업무요구시 향후 법적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사측에서 부당하게 요구 할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을 가질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할거 같은데 어떠한 형태의 자료가 가장 신뢰도 있고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간이사업자 여러개일 경우 일반사업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을 복수개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이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뿐만아니라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쳐서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투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미국 SEC에서는 ICO를 유가 증권 발행으로 보고 증권 법으로 규제를 하려하고 여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 발행, 즉 STO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O - IEO - STO 순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에서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투자에 비해 STO가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반면 투자자로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주식/FX/선물들에 비해 안정성이나 변동성 측면을 모두 고려해도 매력이 떨어질 거 같은데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