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등 언론에서 연예인을 취재하는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스패치 좀 다양한 언론사에서 연예인들의 열애 기사나 다양한 비밀들을 취재 및 폭로 있는 거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다가 문득 저런 기사들이 해당 연예인들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이슈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연예인들이 대중에 시선을 의식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알아내어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된다면 왜 연예인들이 고소를 잘 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하셨네요.
보통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취재할 때 미행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사람을 미행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협박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통상 죄가 되지 않으나, 경범죄처벌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뒤따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그 촬영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이 금지하고 있는 촬영(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 몰래 촬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촬영행위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행, 촬영 후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인 경우인데,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연예인이라고 하여 사생활 게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게시한 자들을 잘 고소하지 않는지, 질문자님의 질의를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중에게 잘못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통상 게시되는 내용이 기부를 했다던지, 봉사를 했다던지 하는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알리고 싶지 않은 열애사실 등이 보통인데,
명예훼손죄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고,
명예훼손죄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게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필수적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허위사실 게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를 종합한 결과 게시자의 게시 글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연예인은 오히려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더욱 널리 알려져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고소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진실 혹은 허위 여부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이유도 작용을 하리라 봅니다.
by lawyer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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