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외부초청장 사용계정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행사시 외부초청장 제작비용을 집행했는데
회계프로그램 입력시 계정을 도서인쇄비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계정을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인데 행사시 외부초청장 제작비용을 집행했는데
회계프로그램 입력시 계정을 도서인쇄비로 써야할까요? 아니면 어떤 계정을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법인에서 정치기부금으로 100만원 나갔는데 기부금영수증에 기부자가 재단명이나 이사장님 이름으로 나와있어야하는건가요? 부이사장님 이름으로 찍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이사회 개최시 선임직이사님들께 참석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Q1. 참석수당 기준이 있을까요? 회사 재량인가요?
Q2. 30만원 지급시 비상근 등기 임원일 경우 비과세라는 말도 있던데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접대비 부의금 이체시
대표자가 직접 가서 전달한다고하여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하고 증빙서류로 관련 부고 문자등을 보관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타소득 중 포스터 제작비용 같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이 경우도 월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비품(프로젝터)를 구입하고 고정자산 등록을 하였는데
부가세대급금에 고정자산과표에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용에 넣으려하는데 비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기계장치, 기타감각상각자산 중 어디에 넣어야하나요?
임원등기변경시 법무법인에 변경업무를 요청드리고있는데
비용을 드릴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대+제증명대+교통비,일비+수임료(부가세포함)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요,
각 계정을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제증명대 : 세금과공과
2. 교통비,일비 : 여비교통비
3. 수임료(부가세포함) : 지급수수료
이런식으로 계정을 사용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경조사비 지급시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따로 급여지급시 포함시키지않아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로 변경되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강연료, 자문료 중 24년 1월 귀속, 24년 2월 지급분은 3월말까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1월귀속 1월지급분 원천세를 24년 2월10일까지 신고했는데
오늘날짜로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수정/기한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떤걸로 신고하면될까요? 추가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