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피싱 금융법사기와 재태크사기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많읍니다 보이피싱 금융사기을 당하였는데 가해자 1명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200만원 받았어며 다른가해자에 대한 기소중지만 되여있으며 본인의 사기당한 금액은 보상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재태크에 사기을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한건은수사중이라며 문자가 오고있어며 한건은기소중지중이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금액은1430만원 재태크사기에는 14,699,200원인데 사기당한금액을 보상받을수 없는지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사중인것은 22,145,960원입니다 이런일로 경제적으로 어렵 습니다 카드결제을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으로 카드와 통장이 동결되다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변호사님 손해본것에 도움이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어떻게 좀찾을수있어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될테데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저는하반신을 못쓰는 지체장애인으로 43년을 살아왔읍니다 제발 좋은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