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피싱 금융법사기와 재태크사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많읍니다 보이피싱 금융사기을 당하였는데 가해자 1명은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벌금200만원 받았어며 다른가해자에 대한 기소중지만 되여있으며 본인의 사기당한 금액은 보상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재태크에 사기을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한건은수사중이라며 문자가 오고있어며 한건은기소중지중이라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금액은1430만원 재태크사기에는 14,699,200원인데 사기당한금액을 보상받을수 없는지요?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수사중인것은 22,145,960원입니다 이런일로 경제적으로 어렵 습니다 카드결제을 못하여 현재 신용불량으로 카드와 통장이 동결되다보니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변호사님 손해본것에 도움이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어떻게 좀찾을수있어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될테데 어떻게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저는하반신을 못쓰는 지체장애인으로 43년을 살아왔읍니다 제발 좋은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보겠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일단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역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재테크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거나 사기가해자들이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 단계에 있는 부분이 없어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워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