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사슴벌레221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권에 대한 우선채권 관련 문의합니다.2022년도에 오피스텔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했습니다.현재 전세사기 소송 및 강제경매를 같이 진행중입니다.현재 제가 결혼하면서 다른아파트로 이사을 하였고해당 호실의 등기부에서는 국세청 압류보다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제일 앞서 있는 상태인데강제경매 교부청구 내용을 보니 시에서 부가가치세/교통유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계속도로점용료 등의 지방세가 19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더불어 관리사무소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관리비로 가압류 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호실에 대한 관리비가 아닌 다른 호실들의 밀린 관리비로 보이며 밀린 일자는 확인 불가)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등의 국세는 등기상에 압류일자와 임차권등기의 전세권 설정일자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19년도부터 지방세로 체납된 내용(압류X)과 관리사무소의 채권보다 전세권이 앞선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살고 있는 중 부모님이 매매하면 문제 있나요?요즘 전세사기로 문제가 많은데오피스텔 임대인이(임대사업 회사) 전세 상환금이 없어 전세가격으로 매매한다고 하네요. 지금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몇몇은 체납압류 상태고 제 집은 등기상에서는 깨끗한데 세금 문제로 압류 가능 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이때 부모님 앞으로 등기이전(매매)한다면 계약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물론 저는 전세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 약 2년정도 추가 거주 가능한데 한달 뒤에 새집으로 디딤돌 매매 대출 예정입니다.은행 전세 대출은 일단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매매가 진행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일단 압류 당하기전에 등기 이전을 해야하고 매매도 해야하고 가족끼리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따로 안하려고합니다.너무 떨려서 두서 없이 적었네요ㅠㅠ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