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권에 대한 우선채권 관련 문의합니다.
2022년도에 오피스텔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소송 및 강제경매를 같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제가 결혼하면서 다른아파트로 이사을 하였고
해당 호실의 등기부에서는 국세청 압류보다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제일 앞서 있는 상태인데
강제경매 교부청구 내용을 보니
시에서 부가가치세/교통유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계속도로점용료 등의
지방세가 19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관리비로 가압류 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호실에 대한 관리비가 아닌 다른 호실들의 밀린 관리비로 보이며 밀린 일자는 확인 불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등의 국세는
등기상에 압류일자와 임차권등기의 전세권 설정일자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9년도부터 지방세로 체납된 내용(압류X)과 관리사무소의 채권보다 전세권이 앞선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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