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자자문사 환매연기의 고소 방법?제가 운영중인 법인의 자금 3억을 투자자문사에 투자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6개월이 넘도록 환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투자자문사 측에서의 주장은 미국법인증권계좌로 매매를 했기때문에 한국법인계좌로 옮기는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3개월을 끌었습니다. 그 후로는 손실을 보는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손실을 감안하겠다고도 했지만 2-3주의 몇 백만원 정도의 금액만 조금씩 환매를 해주는 상황입니다.지인이라 투자 당시 구두로 진행을 하여 계약서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없으며 관련 카톡 내용이 전부입니다.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터무늬 없는 수수료때문에 아무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