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환매연기의 고소 방법?

제가 운영중인 법인의 자금 3억을 투자자문사에 투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6개월이 넘도록 환매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측에서의 주장은 미국법인증권계좌로 매매를 했기때문에 한국법인계좌로 옮기는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2-3개월을 끌었습니다. 그 후로는 손실을 보는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손실을 감안하겠다고도 했지만 2-3주의 몇 백만원 정도의 금액만 조금씩 환매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지인이라 투자 당시 구두로 진행을 하여 계약서나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없으며 관련 카톡 내용이 전부입니다.

최근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터무늬 없는 수수료때문에 아무런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안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 등이 없다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사기 등의 기망의 죄책을 묻는 방법도

      상당한 한계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확인 및 준비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수료가 비싸다면 혼자서 진행하시거나 보다 저렴한 비용의 변호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