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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101
대찬애벌래101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상가 계약만기시 권리금받고 나가는경우제목 그대로 상가만기 10일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수수료가 아닌 임대차계약중개 수수료를 임대인 기존임차인 신규 임차인중 누가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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