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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애벌래101
제목 그대로 상가만기 10일전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 권리금수수료가 아닌 임대차계약중개 수수료를 임대인 기존임차인 신규 임차인중 누가 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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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존 임차인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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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10일전에 나가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중개수수료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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