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 상속받은 1+1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질문 1)재건축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준공이 완료된 경우 2주택으로 판단해 (상속주택 + 일반주택)먼저 파는 주택은 기본세율 과세 + 중과 (20%) 되는게 맞나요? (조정지역입니다)질문 2)3인 공동 상속, 공동 명의 상태인데 각각 세대 분리 상태입니다.이때, 1채를 먼저 팔아 전원 1가구 1주택을 만든 뒤,양도소득세 12억 이하 비과세 +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싶은데 '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각 세대별 2년씩 돌아가며 거주 요건을 채우면 6년뒤 비과세 + 장특공 요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나요?아니면 세대가 분리 된 경우 돌아가며 입주하는 방식은 거주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해양도 시점에 입주해 살고 있는 세대의 지분 만큼만 비과세 +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질문 3)3세대 지분 전부를 비과세 +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세대 통합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