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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낙타120

남다른낙타120

26.01.25

공동 상속받은 1+1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질문 1)

재건축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준공이 완료된 경우 2주택으로 판단해 (상속주택 + 일반주택)

먼저 파는 주택은 기본세율 과세 + 중과 (20%) 되는게 맞나요? (조정지역입니다)

질문 2)

3인 공동 상속, 공동 명의 상태인데 각각 세대 분리 상태입니다.

이때, 1채를 먼저 팔아 전원 1가구 1주택을 만든 뒤,

양도소득세 12억 이하 비과세 +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 싶은데 '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

각 세대별 2년씩 돌아가며 거주 요건을 채우면 6년뒤 비과세 + 장특공 요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가 분리 된 경우 돌아가며 입주하는 방식은 거주의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양도 시점에 입주해 살고 있는 세대의 지분 만큼만 비과세 +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3세대 지분 전부를 비과세 +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세대 통합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중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할 경우, 실제 해당 주택이 2년이상 거주한 세대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각 세대가 각각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